Q. 교차로를 지나면서 길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 두 줄로 그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표시인데 무슨 의미인가요?
A. 네, 질문자께서 본 이중 황색 실선은 새로 생긴 주정차 노면표시입니다. 지난해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안이 발표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황색단선(주정차금지)’과 ‘황색점선(주차금지)’ 표시에 ‘황색복선’을 신설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황색복선’은 절대적 주정차 금지선입니다. 즉 이 표시가 설치된 곳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24시간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주차와 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기존의 황색단선 및 황색점선은 탄력적 주정차 허용 표시입니다. ‘황색단선’은 금지시간 외에 주정차를 모두 허용합니다. ‘황색점선’은 금지시간 외에 주차를 허용하며, 5분 이내 정차는 항상 가능합니다. 해당 구간에서는 주정차 규제표지 아래에 있는 보조표지를 통해 요일과 시간대 별 금지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 외 시간에만 주정차를 해야 합니다. ‘백색실선’에서는 기존대로 주정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첫째, 황색복선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24시간 절대로 주정차를 할 수 없다는 점과 둘째, 황색단선 및 점선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표지판에 따라 주정차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와 정차의 의미(도로교통법 제2조의 24, 25)
- 주차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 형태 ■
종류 | 황색 복선(신설) | 황색 단선(기존) | 황색 점선(기존) |
---|---|---|---|
만드는 방식 | ![]() | ![]() | ![]() |
뜻 | 주·정차 절대 금지 | 주·정차 탄력 허용 | 주차 탄력 허용 |
최근 덧글